증거조사

증거조사

[ Beweisaufnahme , 證據調査 ]

요약 법원이 증거방법(증거)으로부터 증거자료를 감득(感得)하는 행위.

증인·감정인, 민사소송 본인 등 인적 증거를 ·청취하고, 문서·물 등 물적 증거를 열독(閱讀)·하는 소송절차를 가리킨다.

⑴ 상: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따라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289조 1항),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보충적으로 인정된다(292조). 은 관청이나 그 밖의 기관에 조사를 촉탁해 증거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294·296조 1항). 또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증거라도 조사할 수 있다( 17조, 22조, 2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조 2항).

증거신청에는 증명할 사실의 표시뿐 아니라(289조 1항), 증인 지정(308조), 신청의 방식(343조), 문서 제출 신청의 방식(345조), 검증의 목적(364조) 등 각종 증거방법에 대한 특정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현행법은 적시제출주의(適時提出主義)를 채택함으로써 이 종결할 때까지 당사자는 이 정하는 기간 안에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해야 한다(146·147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가운데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은 조사하지 않아도 되지만(290조 본문),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조사해야 한다(290조 단서). 증거조사는 이 직접 그 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하나, 당사자가 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조사를 행할 수 있다(295조). 변론기일에 행한 증거조사의 절차와 결과는 변론조서에(154조), 그밖의 것은 증거조사 기일의 증거조서에 기재된다(160조).

⑵ 상:좁은 뜻으로는 공판기일의 증거조사를 가리키지만, 넓은 뜻으로는 다른 증거방법으로 전환해 공판기일에 조사하기 위한 공판기일 이외의 증거조사도 포함된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는 일도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295조).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296조2).

증거서류의 조사 방식에 있어서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292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293조). 검사, 피고인 도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결정해야 한다(296조).

⑶ 상: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와 대체로 같으나, 를 철저히 하는 약간의 특칙이 있다. 곧 증거조사의 시초에 이나 피고인은 증거에 의해 증명할 사실을 밝혀야 한다(335·336조). 증거조사 신청은 증거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여 검찰관 ·피고인의 순서로 하며, 미리 상대방에게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337∼341조). 특히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가 아니면 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342조). 증거조사의 방법은 서류를 조사할 경우에는 조사를 신청한 자가 그 요지를 고지하거나 낭독하고(347조), 증거물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 행한다(348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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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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