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절차

판결절차

[ Urteilsverfahren , 判決節次 ]

요약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판결에 의하여 완결되는 소송절차.

법원이 사인(私人)의 신청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판결로써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판결절차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소의 제기)함으로써 개시되고( 226조), 소장의 송달, 준비서면의 교환, 준비절차, 변론 및 증거조사를 거쳐서 판결의 확정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조서의 효력(220조), 소 또는 상소의 취하에 의하여서도 종료된다(266 ·393 ·425조). 판결절차는 가장 중요한 민사소송절차이며, 민사소송법은 이것을 주안으로 규정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이외의 민사집행법상의 소송절차에는  ·강제집행절차 ·집행보전절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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