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리주의

서면심리주의

[ Schriftlichkeitsprinzip , 書面審理主義 ]

요약 당사자의 변론과 법원의 증거조사 등을 서면을 통하여 행하게 하는 주의.

구술주의(口述主義)에 대립되는 말이며, 서면주의라고도 한다.

이 주의는 소송자료의 제출 ·보존이 확실하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소송서류가 방대하여 그 열독(閱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변론을 집중하기 어렵고, 불명확한 점을 즉시 물을 기회가 없으므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어려우며, 또한 합의제(合議制) 및 공개주의에 부적합하다.

한국의 경우, ① 민사소송법은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134조 1항 ·208조 2항 ·283조 ·331조), 서면주의를 보충적으로 병용하고 있다(331조 단서 ·339조 ·272∼277조). 다만 근자에는 구술주의가 점차 형식화하고 있고, 서면주의가 강화되어 있다.

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행법은 구법(舊法)보다 서면주의를 크게 진출시켰다(148∼430조).

② 형사소송법도 민사소송법의 경우와 같이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37조 1 항). 그러나, 절차형성행위에 있어서는 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다.

③ 행정상의 쟁송은 서면심리주의를 주로 하는 일이 많다. 행정심판은 관계문서를 심리하여 재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심리를 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26조 2항),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사자 ·참고인의 심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 및 영치, 감정, 검증, 기타 증거조사 등을 할 수 있다(28조). 그러나 행정소송의 심리는 변론을 기본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의한다(행정소송법 8조).

참조항목

구술주의, 변론

역참조항목

심문,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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