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증거자료

[ Beweisstoff , 證據資料 ]

요약 법원이 증거방법을 조사한 결과 얻은 자료.

증언이나 감정의견 또는 문서의 기록내용과 검증의 결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래의 증거방법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 촉탁(囑託)의 결과로서 얻어진 공공기관 ·학교 기타 단체 또는 외국공공기관의 조사보고서도 이에 포함된다( 294조, 272조). 이 가운데서 사실상의 주장의 당부(當否)에 관하여 법관이 확신을 얻은 것은 증거원인이 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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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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