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 審問 ]
- 요약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원어명 | Gehö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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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민사소송에서는 심심(審尋)이라고 하였다. 변론의 방식은 심리의 적정을 기한다는 관점에서는 이상적이나, 1회의 기일로써 절차가 끝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수(日數)가 많이 소요되는 결점이 있다. 또 서면심리의 방식은 신속 ·간이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신청인측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되어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양자의 장점을 살리고 그 단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 심문의 방식이다.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34조 2항). 심문이 항상 필요한 경우도 있고(82조 2항 ·317조 1항), 심문을 하여서는 아니될 경우(467 ·민사집행법 226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