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심문

[ 審問 ]

요약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원어명 Gehör

구(舊)민사소송에서는 심심(審尋)이라고 하였다. 변론의 방식은 심리의 적정을 기한다는 관점에서는 이상적이나, 1회의 기일로써 절차가 끝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수(日數)가 많이 소요되는 결점이 있다. 또 서면심리의 방식은 신속 ·간이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신청인측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되어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양자의 장점을 살리고 그 단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 심문의 방식이다.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34조 2항). 심문이 항상 필요한 경우도 있고(82조 2항 ·317조 1항), 심문을 하여서는 아니될 경우(467 ·민사집행법 226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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