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권

민사재판권

[ 民事裁判權 ]

요약 헌법상 법원에 속하는 사법권의 한 권능으로서, 민사소송을 심리 ·판결하기 위하여 행사하게 되는 국가권력.

이에는 재판에 의하여 당사자를 기속(羈束)하고, 집행을 위하여 채무자를 강제하는 외에 이에 부수하여 송달 ·공증의 사무를 시행하고, 증인 ·감정인 등을 소환 ·심문하며, 증거물의 소지자에게 그 제출과 검증의 수인(受忍)을 명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재(과태료)를 가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된다.

민사소송은 한국 영토 내에 있는 사람 ·물건에 대하여 미치게 되는데, 외국사절이나 그 수행원 ·가족과 같이 국제법상 치외법권의 특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들 스스로가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민사재판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이며, 이를 결여한 소(訴)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却下)되며, 이를 모르고 판결한 때에는 상소로써 다투게 되는데, 재심사유는 아니므로 확정되고 나면 다투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그 내용상의 효력(예를 들면 판결의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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