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소송

증서소송

[ 證書訴訟 ]

요약 인증(人證)에 의하지 않고 증서만을 증거로 하여 심판하는 소송절차.

민사소송법상 제5편의 에서 채용하고 있는 신청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즉,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이나 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증서에 대한 서면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된다(462∼474조). 채권자에게 신속히 (執行權原)을 얻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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