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주의

직권주의

[ Offizialprinzip , 職權主義 ]

요약 재판에서 법원에 주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주의.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에 대비된다.

⑴ 법상:국가형벌권(國家刑罰權)의 구체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는 어디까지나 실체적 진실이 추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건이 발생하면 공판을 열고 사안을 심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형사소송의 최고원리여야 한다. 형사소송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것을 제도의 이념으로 하는 한, 직권주의는 그 본질적인 것이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여 공격 ·방어를 하게 되는 소송형식, 즉 당사자주의의 형식을 받아들인 일은 그것에 의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편의한 한도에서만 시인되는 것이다. 당사자주의가 진실발견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한다면 형사소송의 성질상 사안의 심리를 의 전권(專權)에 속하게 하는 직권주의가 부상(浮上)된다는 사실을 명기(銘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당사자주의를 현재적(顯在的)으로 채용하고 직권주의를 잠재적(潛在的)으로 시인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⑵ 상:소송에 관하여 법원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는 주의로서 절차의 진행에서는 직권진행주의(職權進行主義), 소송자료의 수집에서는 직권심리주의(職權審理主義) 또는 직권탐지주의(職權探知主義)라고 한다.

⑶ 행정소송법상:다툼의 대상이 단순히 사적인 당사자간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의 복지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소송심리의 객관적 공정 ·타당한 해결을 기하기 위하여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행정소송법은 직권증거조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의 판단,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사정판결(事情判決) 등을 인정하고 있다(26 ·28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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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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