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정지

공개정지

[ 公開停止 ]

요약 공판(公判) 또는 회의의 공개를 정지시키는 일.

공판에 있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헌법 109조, 법원조직법 57조 1항).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그 이유를 개시(開示)하고 선고하여야 하며, 공판의 공개를 정지한 때라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재정(在廷)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국회의 본회의에 있어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連署)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국회법 7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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