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 陳述拒否權 ]

요약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증인의 진술거부권은 증언거부권이라 한다.

한국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12조 2항)라는 규정을 두어 이를 보장하고 있다. 증인·감정인은 일정한 경우에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고 있지만(형사소송법 148·149·177조),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283조의2), 모든 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지게 된다.

재판장은 인정신문이 끝난 후 또는 검사에게 기소요지의 진술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127조).

피의자는 엄격한 뜻의 당사자가 아니고 조사대상에 지나지 않으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피의자에 대하여 미리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므로(244조 3항), 피의자도 이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2007년 6월 1일 제17차 일부개정 법률 제8496호가 발의되었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삭제되었다.

역참조항목

신문, 증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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