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신문

인정신문

[ 人定訊問 ]

요약 형사소송의 공판기일(公判期日)에 재판장이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에 앞서 피고인의 성명ㆍ연령ㆍ직업 ㆍ등록기준지ㆍ주소 등을 물어 피고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절차(형사소송법 284조).

인정신문이 끝난 뒤에 검사가 기소요지(起訴要旨)를 진술하게 되며, 이들 절차는 공판의 모두(冒頭)에 행하여지는 절차이므로 형사소송법상 모두절차(冒頭節次)라 일컬어진다. 인정신문을 하는 이유는 공소의 효력이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피고인 이외의 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인 아닌 자를 피고인으로 한 판결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간혹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으로 가장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 예컨대 돈을 받고 타인의 죄를 대신하여 복역하는 등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정신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고인이 아닌 때에는 법원이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거나(327조 1호),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328조 1항). 인정신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283조의2 1항). 재판장은 피고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283조의2 2항).

역참조항목

묵비권,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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