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진술

모두진술

[ opening statement , 冒頭陳述 ]

요약 형사소송법상 재판장의 인정신문(人定訊問)에이어, 검사가 공소장(公訴狀)에 의하여 기소요지(起訴要旨)를 낭독하는 일.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開廷)할 수 있으므로(278조) 이때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285조 2항).

관할위반의 신청(320조), 관할이전의 신청(15조), 공소장부본의 송달에 대한 이의신청(266조 단서) 또는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에 대한 이의신청(269조) 등은 늦어도 이 단계까지 하여야 한다.

공소장일본주의하(公訴狀一本主義下)에서는 모두진술은 개개의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의 개요 및 입증의 방법을 명백히 하여 일면으로는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지휘를 용이하게 하고, 타면으로는 검사의 의도(意圖)를 모르는 피고인측에 적절하고 충분한 방어태세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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