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절차

모두절차

[ 冒頭節次 ]

요약 형사소송의 공판을 시작함에 있어서 최초로 행하는 절차.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성명 ·주소 ·직업 ·연령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人定訊問) 후에 검사가 공소(公訴)의 요지(要旨)를 진술하며, 그 다음에 피고인의 진술 등이 행해진다.

특히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을 모두진술이라 하며, 사건의 개요 및 입증(立證)의 방침을 명백히 함으로써 법원의 심판의 범위를 한정하고, 소송 지휘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피고인측으로 하여금 적절한 방어(防禦)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開廷)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278조), 이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은 생략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모두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285조 2항).

관할위반의 신청이나 관할이전의 신청, 공소장 부본(副本)의 송달에 대한 이의신청, 제l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늦어도 이 모두절차단계에서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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