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묵비권

[ right of silence , 默秘權 ]

요약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헌법 12조 2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통설은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公判)에 있어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를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 한다.

묵비권은 강제적인 고문(拷問)에 의한 자백(自白)의 강요를 방지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피고인·피의자는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묵비할 수 있다. 진술 당시에는 이익·불이익이 반드시 판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人定訊問)의 경우에도 이러한 진술거부가 인정된다.

묵비권 행사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거나, 불리한 추정을 받거나, 양형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강요에 의하여 받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309조).

수사기관은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 명시적으로 고지(告知)할 의무를 진다(제244조의3 1항, 제283조의2 2항).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참조항목

인정신문

역참조항목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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