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

공판정

[ 公判廷 ]

요약 공판기일에 심리를 하는 법정(法廷).

공판정은 법정임이 원칙이지만, 재판장(裁判長)은 필요에 의해 법원 이외의 장소에서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2조). 판결의 선고(宣告) 또는 고지(告知)는 공판정에서 재판서(裁判書)에 의해 하며(형사소송법 제42조),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는 공판정에서 한다. 공판정에서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면에 좌석하고 검사(檢事)의 좌석은 변호인의 좌석과 대등하다. 공판정에는 판사서기관 또는 서기가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275조). 그러나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278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한다(276조). 따라서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267조). 그러나 피고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때(26조, 28조), 피고인이 법인(法人)인 때(27조, 276조), 다액(多額) 10만원 미만의 벌금(罰金) 또는 과료(科料)에 해당하는 경미사건(輕微事件)인 때(277조), 무죄(無罪)·면소(免訴)·형(刑)의 면제(免除)·공소기각(公訴棄却)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이 명백한 사건인 때(277조, 306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退廷)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退廷命令)을 받은 때(330조), 증인(證人)·감정인(鑑定人) 또는 공동피고인(共同被告人)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297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출석은 개정의 요건이 아니지만 필요적 변호사건(282조)이나 국선변호인(國選辯護人)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283조).

역참조항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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