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모두가 만들어 가는 위키 시보드위키 최근 수정 : 개정 [ 開廷 ] 요약 지정된 공판기일에 공판정(公判廷)에서 소송절차를 밟는 것. 즉, 재판의 시작을 뜻한다. 개정에는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열석하고 검사와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도 있다. 소송관계인(訴訟關係人)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야간에도 개정할 수 있다. 참조항목공판, 공판정 카테고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