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정

[ 開廷 ]

요약 지정된 공판기일에 공판정(公判廷)에서 소송절차를 밟는 것.

즉, 재판의 시작을 뜻한다. 개정에는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열석하고 검사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도 있다. 소송관계인(訴訟關係人)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야간에도 개정할 수 있다.

참조항목

공판, 공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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