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판사

[ 判事 ]

요약 대법관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관.

보직에 따라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지방법원부장판사 ·가정법원부장판사 ·고등법원판사, 고등법원부장판사,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장 등의 4계층으로 나뉜다.

판사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대법원장이 임명 ·보직을 한다(헌법 104조 3항, 41조 3항, 44조). 판사의 임기는 10년이고, 임용절차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5세이다(법원조직법 45조 3∼4항). 다만 판사가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47 ·51조).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이러한 규정들은 ‘의 독립’을 보장한 것이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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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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