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

면소

[ 免訴 ]

요약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관한 당해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終局裁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판결의 형식으로 하는 재판이다. ①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 ② 사면이 있은 때, ③ 공소의 시효(時效)가 완성되었을 때, ④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이다(형사소송법 326조).

면소 판결의 본질에 관하여서는 여러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① 실체적 재판설(實體的裁判說):면소의 판결은 일단 가능적으로 존재하였던 형벌권(刑罰權)이 특수한 형벌권소멸사유(刑罰權消滅事由)로 인하여 소멸한 것을 확인하는 실체판결이라고 하는 설이다. 이 설에 의하면 면소판결에 기판력(旣判力)을 인정하는 이유는 설명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이 있은 것을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의 설명에 있어서 무리가 있고, 특히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요건에 대하여도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설명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무죄판결과 구별할 실질적 근거를 설명할 수 없다. ② 형식재판설(形式裁判說):이 설은 소송조건의 흠결이 공소권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에 공소권이 없다고 하는 순형식재판이라고 하는 설이다. 이 설은 실체 그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왜 면소의 판결에 기판력이 발생하는가의 설명이 곤란하다. ③ 형식재판 실체재판 구별설(形式裁判實體裁判區別說):이 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것을 이유로 하는 면소의 판결은 형식재판이고, 기타의 이유에 의한 면소판결은 실체재판이라고 한다. 이 설은 면소판결의 통일적 이해를 단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며 전술한 실체재판설이나 형식재판설과 같은 비판이 가해진다. ④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實體關係的形式裁判說):이 설은 실체관계에 관한 소송조건,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선고되는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이라고 한다. 즉, 면소의 판결은 실체관계의 심리를 유죄 ·무죄의 실체적 재판과 같이 극한까지 진행시키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종결시키는 이유, 즉 소송조건의 흠결이유가 실체면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심리에는 어느 정도 실체에 들어가야 하므로, 형식재판이면서도 실체에 관계시켜 재판한다는 의미에서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요컨대 면소판결의 본질에 관한 한 논쟁은 면소의 판결을 하는 전제로서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심리를 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및 면소의 판결이 기판력을 발생하는 이론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의 두 가지 문제에 귀착한다고 하겠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면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이 가장 정당하다고 하겠고, 또 오늘날의 유력한 학설이다. 그러나 모든 설이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면소판결을 받은 자는, 면소판결이 없었더라면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형사보상법 25조).

참조항목

형사소송

역참조항목

형식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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