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

[ 刑事補償法 ]

요약 형사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58. 8. 13 법률 제494호).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재판을 받은 때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때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은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일정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구금 및 각 형의 종류에 대한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각각 자세한 규정이 있다. 형사보상은 다른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한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상청구는 법원합의부에서 재판한다. 보상청구의 원인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집행의 내용에 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며, 보상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보상지급의 청구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한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지급의 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 보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법원은 보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2주일 내에 그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검찰청에 피의자보상심의회를 두며, 심의회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피의자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피의자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무부 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의자보상에 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군사법원에서 무죄의 재판을 받거나 군사법원군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은 이에 준한다.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형사보상

역참조항목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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