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소송

[ Verwaltungsrechtspflege , 行政訴訟 ]

요약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 때에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主觀的訴訟)을 의미하며,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抗告訴訟)과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이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만을 목적으로 하고 권리구제와는 상관없는 객관적 소송(客觀的訴訟)도 행정소송에 속하는데, 민중소송(民衆訴訟)이나 기관소송(機關訴訟)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공법상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인 형사소송(刑事訴訟)이나 사법상(私法上)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民事訴訟)과 구별된다. 또,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정식쟁송(正式爭訟)인 점에서 약식쟁송에 불과한 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의 본질은 행정법규의 적용(행정목적의 실현)이라는 면을 중시하면 행정작용(行政作用)으로 보게 되고, 독립한 기관에 의한 정식소송절차를 거치는 법률적 분쟁(法律的紛爭)의 해결(권리구제)이라는 면을 중시하면 사법작용(司法作用)으로 이해하게 된다. 대체로 프랑스·독일 등 행정재판제도(行政裁判制度)를 가진 나라에서는 행정소송을 초기에는 행정작용으로 이해하다가, 차차 사법작용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

원래 행정소송은 프랑스·독일·일본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일반사법재판소(一般司法裁判所)와는 별개의 가 행하는 행정재판을 의미하였으나(행정국가주의·행정제도국가주의), 영국·미국과 같은 ‘코먼 로’ 국가들은 법 앞의 평등원리에 입각하여 개인이나 국가(행정권)나 똑같이 일반사법재판소인 ‘코먼 로 코트’의 재판을 받고, 국가사건만을 다루는 행정재판제도를 가지지 않았다(사법국가주의·사법제도국가주의).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영·미 사회에도 현대적 사회·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입법·사법·행정 3권을 통합적으로 행사하는 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수반하여 각종 행정심판기관이 발달함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行政節次)에 대한 사법적 통제(司法的統制)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명칭상으로는 비록 행정소송이라 부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구체적 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107조 2 항에 의거한 행정소송법이 행정사건의 제1심수소법원을 행정법원으로 하고, 상급심을 사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 점에서, 영·미법계의 사법국가주의를 일부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에 대한 여러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그 한도 안에서는 과거와 같은 행정국가주의적인 특색을 온존(溫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례는, ① 항고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신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인 처분청으로 하였고(13조), ② 제1심수소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하여 민사소송과 달리 하고 있는 것(9조 1항), ③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등 단기제소기간의 규정을 둔 것(20조), ④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여 민사소송의 변론주의·처분권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26조) 등인데, 이는 행정소송의 공익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항고소송이 제기되면 독일의 경우처럼 계쟁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예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원고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즉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의 견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는 이른바 사정판결제도(事情判決制度)를 채택하고 있다(28조 1항). 또한 행정소송의 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인정된 특유한 효력으로서 실질적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특례규정들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대하여서도 일반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조직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게 되어 있다(8조 2항).

한국 법원의 전통적인 태도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이나, 일정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적극적 형성판결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독일의 행정재판제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의무화 소송(義務化訴訟)이라든가, 영·미에서 볼 수 있는 직무집행명령소송(職務執行命令訴訟)과 같은 것도 인정하는 동시에 소익(訴益)의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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