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 不起訴處分 ]

요약 검사가 하는 종국처리(終局處理)의 하나로서,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피의자는 소추(訴追)를 면할 수 있으므로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하여야 하고, 영치(領置)된 물건은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한 번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58조).

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들에게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259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抗告) 또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다(검찰청법 10조, 형사소송법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