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협상제

유죄협상제

[ plea bargaining , 有罪協商制 ]

요약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

유죄답변거래라고도 한다. 를 채택하고 있는 계통의 사법체제에서 가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까지 배심제를 거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90% 이상이 유죄협상을 통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그 대가로 가벼운 로 기소하거나,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거나, 다른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 또는 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영미법 계통에서 발달한 제도이지만, 계통의 사법체제를 지닌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의 협상이 허용되고, 은 그 협상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을 위주로 대륙법을 계수(繼受)한 우리나라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검사가 수사 대상인 사건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면책을 조건으로 증언을 얻어 사건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법은 정의를 이념으로 하고 범죄에 대한 은 정의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인 사법부가 범죄자와 형량을 흥정한다는 것은 정의 관념에 위배되며, 수사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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