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죄불기소

미죄불기소

[ 微罪不起訴 ]

요약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죄가 있음에도 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기소유예와 비슷하다. 기소유예는 범인의 나이, 성격과 행실, 지능과 환경, 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등을 참작한 형사정책적 배려이다. 이에 비해 미죄불기소란 경미한 범죄인 까닭에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에서는 는 양형(量刑)의 조건에 대한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47조 1항). 이는 검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다. 일본에서는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과 같은 경미한 성인 형법범을 경찰에서 미죄로 처분하고 있는데, 1988년 성인범죄의 43.8%가 미죄처분으로 경찰에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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