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편의주의

기소편의주의

[ 起訴便宜主義 ]

요약 검사에게 기소 ·불기소의 재량(裁量)의 여지를 인정하는 제도.
원어명 Opportunitätsprinzip

이에 대응하는 것이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이다. 기소편의주의에서는 공소를 하고 난 후에도 그 취소가 가능하며, 한국 형사소송법도 제1심판결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255조 1항). 또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편의주의에 있어서는, 검사는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正義)를 실현할 수 있는 반면에 검사의 자의(恣意)나 독선(獨善)으로 흐르거나 정치적인 압력에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엄중한 경계를 요하게 된다. 따라서, 기소편의주의는 기소법정주의를 목적론적으로 심화(深化)한 기소합리주의이어야 한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등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도 이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