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영치

[ 領置 ]

요약 피의자 ·소유자 ·보관자 또는 기타 사람이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遺留)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일.

⑴ 형사소송법상:피의자 ·소유자 ·보관자 또는 기타 사람이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遺留)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일. 압수의 일종이지만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 영장없이 압수하는 점에서 보통의 압수와는 구별된다. 영치는 법원이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108조)와 수사기관이 하는 경우(218조)가 있다. 구(舊)형사소송법에서는 영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라 하고 있다.

⑵ 행정법상:교도소나 경찰관서 등에서 수형자(受刑者)나 유치인의 물건을 임시 보관시키는 일. 행형법(行刑法)에 의하여 수형자의 휴대금품을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 영치하는 경우(41조)가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할 때에 무기 ·흉기 등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임시 영치할 수 있다(4조 3항). 또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허가의 취소나 사용금지 등의 처분을 할 때에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임시영치할 수 있다(46조 2항, 47조 2항).

참조항목

가영치

역참조항목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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