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수형자

[ Gefangene , 受刑者 ]

요약 형의 집행을 받는 자.

넓은 뜻으로는 형의 집행을 받는 모든 자를 뜻하나, 좁은 뜻으로는 구금(拘禁)이 수반되는 형(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를 뜻한다.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 사형확정자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자는 이에서 제외된다. 만 19세 이상의 수형자는 교도소(矯導所)에, 미성년인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나(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11조 1항),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구분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12조). 예외적으로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성년과 미성년, 남자와 여자는 분리수용한다(13조).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독거수용(獨居收容)하지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형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混居收容)할 수 있다(14조).


수형자의 거실을 지정할 때에는 죄명, 형기(刑期) ·죄질 ·성격 ·범죄전력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15조). 수형자에게는 의류 ·침구등의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개인적 특성에 맞게 음식물을 제공한다(22 ·23조). 수형자는 필요에 따라 음식물 ·의류 ·침구 등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24조). 수형자는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30조), 필요시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37조).

수형자는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고, 전화통화를 할 수 있으나 여러 제약을 받게 된다(41 ·43 ·44조). 또한 수형자는 종교행사의 참석, 도서이용, 신문구독, 라디오 ·텔레비전 시청, 집필을 할 수 있으며(45조~49조), 여성수형자, 임산부 및 노인수형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50조~54조).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분류심사하여, 개별적 특성에 맞는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56조 ·57조 ·59조).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 등 노역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66조), 나이 ·형기 ·건강상태 ·기술 ·성격 ·경력 ·장래생계 등의 사정에 따라 작업을 부과받는다(65조).


수형자가 규율에 위반하면 징벌을 받게 되며(107조~115조), 도주하면 형법의 도주죄로 처벌된다. 수형자에 관한 법령으로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