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刑─失效等─關─法律 ]

요약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1980. 12. 18, 법률 제3281호).

1980년에 제정된 뒤 2002년 12월 법률 제6747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을 선고한 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수형인명부에 기재하고,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송부해야 한다. 수형인이란 형법에서 규정(41조)한 ···자격상실·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로 정의한다.

사법경찰관은 에 대한 수사자료표(피의자의 을 채취하고 인적 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를 작성하여 에 송부한다.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回報)는 범죄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상의 징역·금고는 10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된다. 형이 실효되거나 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경우, 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또는 (復權)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한다. 또 등의 이나 무죄 또는 의 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그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참조항목

,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