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분류처우

[ 分類處遇 ]

요약 수형자(受刑者)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조사 ·분류하여 적절한 개별처우를 하는 행형 방법.

과학적 행형(교정)의 기초를 이루는 제도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예를 본받아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분류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급별(A급 ·B급 등)로 나누어 수용하고, 처우의 과정에서 재조사 ·재분류를 하면서 경비 ·교육 ·작업 등의 합리화를 꾀하여 교정한다.

한국의 행형법은 독거(獨居)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混居)수용도 할 수 있으며, 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형자의 형기 ·죄질 ·성격 ·범수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구별 수용토록 하고 있다. 작업장의 취업에 있어서도 분류 처우하게 하고 있다(행형법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