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처우

[ 處遇 ]

요약 범죄자의 인격을 고려한 취급.

상의 원뜻은 치료(treatment)이다. 특히 임상심리학적 ·정신의학적 지식에 입각한 기술적 연구가 있어야 하며, 형사정책에서의 과학주의의 요청에 따라 이와 같은 형태가 활용된다. 좁은 뜻으로는, 개선목적을 포함하고 대상자의 사회복귀,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자질 ·환경에 따라서 개선할 의욕의 환기 및 사회생활에 대응하는 능력의 양성을 꾀한다. 적응은 그 생활환경의 문제와 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환경조정에 관한 것도 처우의 개념에 포함된다. 또, 대상자의 개인적 조건이 제각기 다르므로 처우는 자연히 개별적인 것이 된다.

처우의 개념과 분류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형식적으로 보아서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를 구별할 수 있다. 시설 내 처우란, 대상자의 생활의 근거 및 처우를 위한 기초적 조건이 특정시설에 설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自由刑)의 집행이나 소년원에의 수용이 그 예이다. 어느 경우이건 대상자의 처우에 적합한 (拘禁) ·수용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분류와 각자에 알맞은 개별처우를 위한 분류가 고려된다. 그러나 형벌의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응보(應報)와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구상화(具象化)의 뜻이 짙고, 의 경우에는, 소년의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적 뜻이 강하므로 분류의 제도적 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처우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후자에 따르기 쉽지만, 이 개념이 형벌영역에 도입됨으로써 그로 인한 제도구성이 시도된 점에 형사정책적 의의가 인정된다. 사회 내 처우란 대상자의 생활근거 및 처우의 기초적 조건이 일반사회에 설정될 경우를 말하며, 보호관찰이 그 예이다. 즉 케이스워크(casework) 이론과 기술의 활용을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중간적인 처우형태가 전자의 폐해를 회피하고 후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외부 통근제, 귀휴제, 개방시설에서의 개방처우, 휴일구금 등). 또한 넓은 뜻으로는, 사법단계에서의 처우선택이란 뜻으로 사법적 처우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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