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거제

잡거제

[ Gemeinschafts system , 雜居制 ]

요약 여러 명의 죄수를 같은 감방 안에 구금하는 제도.

잡거제는 행형제도사상 가장 오래 된 소박한 방법이며, 한때 독거제의 주장으로 배척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새로운 뜻으로 부활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독거제가 지나치게 정신주의에 기울어진 것인 데 반하여, 잡거제는 공동생활을 훈련시켜 범인의 사회적응능력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잡거제는 죄수들 사이에 악성(惡性)을 감염시켜 직업적 범죄인을 만들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단점을 경계하면서 장점을 충분히 살리도록 운용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행형법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때에는 형기 ·죄질 ·성격 ·범수(犯數)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하게 하였고, 작업장의 취업에도 분류처우로 보완하고 있다(11조 2 ·3항).

주간잡거 ·야간독거의 구금제를 특히 오번제(Auburn System)라 하는데, 이 제도는 1823년에 미국 뉴욕주(州) 오번시(市)에서 최초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오번제는 반독거제(半獨居制)라고도 하며, 주간잡거시에는 철저한 침묵을 지키게 하므로 침묵제(沈默制)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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