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수용

독거수용

[ 獨居收容 ]

요약 수형자(受刑者)를 다른 수형자와 접촉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수용하는 일 또는 그 제도.

주야독거와 야간독거의 2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야 구별 없이 계속적으로 수형자를 독방에 수용하는 것이며, 후자는 낮에는 다른 수형자와 함께 작업에 종사시키는 등 수인혼거(數人混居) 방법을 취하고, 밤에만 독거시키는 것이다. 자유형이 발달하기 시작한 18세기경에는 혼거방식이 널리 행해졌으나, 폐해가 심하여 그 후 독거수용의 필요성이 역설되었다. 그러나 독거수용은 정신위생상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명백해졌으므로 최근에는 분류에 의한 혼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입소자나 보안상 격리의 필요가 있는 자, 석방이 임박한 자 등은 주야독거를 시키고 있다. 이상적인 수용형식은 야간독거 ·주간혼거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행형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형자의 형기 ·죄질(罪質) ·성격 ·범수(犯數)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하여 수용한다(행형법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