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

수인

[ 囚人 ]

요약 교도소 및 이에 준하는 행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

범죄가 종교적 ·도덕적인 죄악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강하였던 시대에는 수인은 죄인이고 죄수(罪囚)라는 감정이 표면에 나타나, 흔히 그 생활조건은 극히 열약(劣弱)하였다(잡거 ·조의 ·조식 ·비위생 등). 특히, 기결수는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강제노동을 시키는 예가 많았으며, 광산 ·축성 ·토목공사 ·조선(漕船) 등에 혹사되었는데 로마의 광산노동, 지중해 제국의 갤리선(船) 등이 유명하다.

그러나 상층계급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예를 존중하여 딴방에 독거시키는 예도 있었다(금고형). 또한 유럽에서는 16세기 중엽부터 강제노동에 의한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처우방법이 시도되었는데(징치형), 특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징치장(懲治場)과 같이 기능습득을 위하여 양가(良家)의 자제도 입소할 정도로 우수한 시설과 처우방법을 구비한 예도 있었다.

18세기에 이르러 사형 ·체형 ·추방형에 대신할 형종으로서 자유형이 많이 채택되었으나 제도적 미비와 시설의 미비로 수인의 비참한 상태가 출현하였다. 영국의 존하워드, 미국의 필라델피아 감옥협회에 의하여 대표되는 감옥개량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펜실베이니아제(制) ·오번제(制) 등에 비롯되는 행형제 개량책이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응보형론(應報刑論)이 지배하던 19세기 중엽까지는 여전히 수형자는 도의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자로서 엄격한 생활조건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19세기 후반 이후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자주 개최된 국제회의(예:국제형법 ·형무회의)가 행형개혁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UN의 ‘범죄예방 ·범죄자처우회의’가 1955년 제1회 회의에서 ‘피수용자처우 최저기준규칙’을 채택하여, 미결구금자 또는 수형자 등을 인간적으로 처우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하였다.

참조항목

수형자

역참조항목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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