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

[ Dispositionsmaxime , 處分權主義 ]

요약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나 피고인에 의한 처분은 인정하지 않는 주의.

⑴ 상: 소송의 개시, 심판범위의 특정, 소송의 종결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인정하고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주의. 처분권주의는 민사소송의 원칙이며,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이 소송상에 표현된 것이다. 이 주의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소송을 시작하거나 신청범위를 넘어서 재판할 수 없다. 한편 당사자는 일단 개시된 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認諾), 화해에 의한 자주적 분쟁의 해결, 소송상 부여된 권리(책문권 ·상소권 등)의 포기 또는 불기소의 합의, 불항소의 합의, 비약적 상고의 합의 등을 할 수 있다.

⑵ 상: 검사에 의한 공소의 취소는 인정되고 있으나 피고인에 의한 처분, 예컨대 영미의 , 즉 기소사실인부절차(起訴事實認否節次)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되는 처분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공소의 취소, 상소의 포기 ·취하 등이다.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이라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가이익이 중요하고, 또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근본이념 때문에, (當事者主義)에 근거를 두는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항목

, ,

역참조항목

, ,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