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군사법원

[ 軍事法院 ]

요약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특별법원.

한국에서는 광복 이후 '군법회의'라고 지칭하여 오다가 1987년 군법회의법이 군사법원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개칭하였다. 이 기구는 군형법, 기타의 형벌법령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특별 권력 관계의 목적과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른 특별한 소송절차로써 재판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의 군사법원 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계승하였고, 미국의 제도는 영국의 제도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군조직체는 전투를 고유의 임무로 하고 국토방위를 궁극적 사명으로 하는 특수 단체이므로 군사법원은 재판 전후에 걸친 지휘관의 관여, 지휘관에의 권한의 집중,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가 심리에 관여하는 배심재판적(陪審裁判的) 성격 등의 특징을 지닌다.

군사법원에 관한 법률로서는 군사법원법이 있다.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을 정한다. 군사법원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단,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 및,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며, 이들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진다. 또한 군사법원은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진다(군사법원법 2조).

또한 군사법원은 민간인 중 군사상 기밀누설죄(군형법 제13조 제2항), 유해음식물 공급(군형법 제42조) 등을 범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3조). 군사법원은 형사특별법원으로서 민사재판권은 없고, 군사법원에서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일반법원의 형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군사법원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을 두고 있는데, 항소법원으로서의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두고 1심법원으로서의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육군본부 및 각 사령부 등에 둔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이 같은 보통군사법원 외에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등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6조 3항).

군사법원에 관할관을 두되,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長) 또는 그 책임지휘관으로 하는데, 다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7조).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고,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8조). 군사법원의 심판기관인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인 또는 3인, 고등군사법원은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한다. 대법원은 군사법원 판결의 상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9조).

재판관에는 군판사(軍判事)와 심판관이 있다.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군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심판관은 관할관이 임명한다.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24조).

군사법원 판결의 상고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심판하므로(9조) 3심제가 된다. 그러나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 초병·초소·유독음식물 제공·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헌법 110조 4항).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작전, 교육 및 훈련 등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하여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군사법원법 379조 1항). 이같은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확인조치 후 5일 이내에 피고인과 군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확인조치 기간을 넘기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군사법원법 379조 2항). 군사법원에서 선고된 형도 전과사실(前科事實)이 되고, 군사법원에서 한번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동일 사실로 재차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으며,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