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 Supreme Court of Korea , 大法院 ]

요약 한국의 최고 법원.
대법원

대법원

구분 법원
설립일 1948년
주요활동/업무 상고사건, 재항고사건 등을 재판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7(서초동)
규모 대법관 14명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이 헌법상 보장되었고, 1949년 9월 법원조직법이 공포되어 근대적인 사법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두며(법원조직법 1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102조, 법원조직법 13조 1항). 산하기관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다(법원조직법 4조 2항).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으며,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대법원 규칙 제정과 개정, 판례의 수집·간행,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법원조직법 17조).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의장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법원조직법 16조).

대법원은 종심으로 ① 상고사건, ②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예컨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소송 등을 재판한다.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15조).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으며(헌법 102조),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7조 2항).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할 때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할 수 있다. ①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②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③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때, ④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이다(법원조직법 7조 1항).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제정권을 가지는데(헌법 108조),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이를 사법 입법권이라고 하며 법원조직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한다.

대법원에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법원조직법 19조). 또 대법원장 비서실을 두고,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법원조직법 23조 1·2항), 대법관 비서관은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대법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또한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자료를 조사·연구하는 재판연구관이 있다. 재판연구관은 주로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지명된다. 재판연구관 중에는 특정의 대법관에게 전속되어 그의 업무만을 보좌하는 연구관과 대법관 전원의 업무를 공동으로 보좌하는 연구관이 있다. 청사는 1995년10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서초구 서초대로 217(서초동)으로 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