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 Seoul High Court , ─高等法院 ]

요약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중급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구분 고등법원
설립목적 항소 및 항고 사건 심판
주요활동/업무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 및 항고 재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1701-1)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의 법원 사무를 관장하는 제2심 법원이다.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 판결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나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한다.

법원장 아래 제1심 특별부와 항소심 민사부·형사부·특별부, 그리고 법원 내부의 행정 및 일반직원의 지휘·감독을 하는 사무국이 있다. 재판부는 고등법원장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각 부에는 부장판사가 있다. 제1심인 특별부를 제외하고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제2심을 관장한다.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행사된다.

하급법원으로 서울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을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1701-1번지)에 있다. 전국에는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총 6곳의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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