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가정법원

[ family court , 家庭法院 ]

요약 가사소송법이 규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법이 규정한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관장하는 법원.

1963년 10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지방법원과 동격의 법원으로서 한국에는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울산, 수원 등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설립 취지는 소년 보호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 환경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의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데 있다.

가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해결점을 모색하면서 윤리적·사회적 측면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 등 일반 민사 소송과는 다른 점이 많고, 소년 사건 또한 가사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사건을 다루기 위해 특별히 가정법원을 설치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소년심판부 5개부와 가사심판부 5개부로 구성되며, 소년심판부는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 소년·우범 소년인 자에 대해 보호 사건을 관장하며,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 처분을 한다. 소년심판부는 조사·심리를 함에 있어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가 및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少年分類審査院)의 분류 심사 결과와 의견을 참작해야 한다.

가사심판부는 가사 조정(家事調停)과 가사 심판을 한다. 가사 조정은 재판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가정 분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특별절차이다. 가사 조정을 위하여 정신과 의사·심리학자·사회 사업가 및 가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된 조정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 위원회를 둔다.

그러나 심판에서는 조정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사실의 인정과 법의 해석·적용에는 당사자 쌍방을 위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고려하여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①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 소송과 마류(類) 가사 비송사건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 가정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除斥)·기피 사건,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이 그것이다. 가정법원 합의부(항소부)는 가정법원 단독 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가정법원의 판사는 ①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②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임명한다. 원장은 10년 이상, 부장은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자로써 보한다.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이 이를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