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관

심판관

[ 審判官 ]

요약 군판사와 함께 군사법원을 구성하는 재판관(군사법원법 22조 3항)이고 가정법원에서 동법(同法)에 정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법관(3조 1항)이며 준사법기관에 있어서 공권적판단을 행하는 사람.

군사법원법상: 법률에 소양(素養)이 있고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장교 중에서 관할관(管轄官)이 임명한다(24조 1항).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는 참모총장이 임명한다(24조 2항). 이때의 심판관은 군판사와는 달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1인과 심판관 2인 또는 4인을 재판관으로 하고, 고등군사법원에 있어서는 군판사 3인과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한다(26조, 27조). 심판관은 군판사와는 달리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의 자이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28조).

⑵ 가사심판법상:상석 심판장은 합의부의 심판장이 되고, 단독심판관은 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13조 2항).

행정법상:특허심판을 행하는 특허심판관(특허법 101조 ·102조), 국세심판을 행하는 국세심판관(국세기본법 67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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