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

군판사

[ 軍判事 ]

요약 군 법무관 중에서 임명되는 군사법원의 재판관.

각 군사법원의 군판사는 각군 참모총장이 당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통합부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군사법원법 23조). 보통군사법원에 있어서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26조). 고등군사법원에 있어서는 군판사 3인을 재판관으로 하되,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을 군판사 3인과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에서 1인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27조).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예외이다(28조). 군사법원의 심판관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장교이므로 주로 사실심리에 관여하고, 법률적인 사항은 군판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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