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군법무관

[ 軍法務官 ]

요약 육 ·해 ·공군의 법무과장교(法務科將校).

임용될 수 있는 자는, 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사람, ②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시보로서 소정과목의 실무실습을 마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사람이다.

군법무관은 군사법원의 군판사, 그리고 군검찰부의 검찰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즉 군판사로 임명된 군법무관은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을 주재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또, 검찰관으로 임명된 군법무관은 그의 직권으로 ①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② 군사법원의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군법무관의 대우(待遇)는 법관 및 검사의 대우에 준한다.

역참조항목

검찰관, 군무원, 군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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