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군검사

[ 軍檢事 ]

요약 군 내부에서 각 군 검찰단에 소속되어 군검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군 내부에서 각 군 검찰단에 소속되어 군검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검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으나, 군판사에 대응한 적절한 용어사용을 위해 2016년 1월 6일 일부개정을 통해 ‘군검사’로 변경되었다. 또한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소속되어 있었으나, 군검찰이 부대 지휘관에게 종속되어 있으면 군 범죄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1년 9월 24일 일부개정을 통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각 군 검찰단에 군검사가 소속되도록 하였다.

국가소추주의에 따른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국가기관으로서 소송의 각종 절차에 참여하는 소송담당자로서의 지위,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직무 사항으로는 ①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②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③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집행위 지휘·감독 등이 있다(동법 제37조 제1항).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37조 제2항).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는데, 다만 국방부검찰단의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군사법원법 제41조).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그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시보로 하여금 군검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