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軍에서의 刑의 執行 및 軍收容者의 處遇에 關한 法律 ]

요약 군사법원에 의해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행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부개정 2009. 11. 2, 법률 제9819호).

군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군에 군교도소를 두며, 당해 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하고, 국방부장관은 군 교정행정의 최고 감독자로서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의류·침구 등의 생활용품 및 음식물을 지급하고, 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 아래 자신의 비용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행하여야 하고, 군수용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게 되며, 필요 시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의 접견, 서신교환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집필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종교행사의 참석, 도서이용, 신문 구독 및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할 수 있다. 군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군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형자에게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교도관은 군수용자의 자살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군수용자를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또한 군수용자의 도주 시도 등에는 무기의 사용이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군수용자의 석방은 사면·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행한다.

5편으로 나누어진 전문 11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역참조항목

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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