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교도소

[ prison , 矯導所 ]

요약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自由刑)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形期) 중에 있는 자를 수용하여 행형(行刑)과 교정처우(矯正處遇)를 시행하는 장소.
서대문형무소 담장과 망루

서대문형무소 담장과 망루

교도소는 그 본래 기능인 수형자에 대한 구금과 교정처우 외에 부수적인 기능으로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거실, 즉 미결수용자 거실을 두어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자를 수용하고 처우하는 경우도 있고, 사형집행을 하는 교정시설이다. 교정시설의 또 다른 축인 구치소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여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용하는 시설이므로 이 점에서 교도소는 구치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다만, 구치소에도 기결인 수형자가 일부 수용되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 교정주의 이념을 철저히 구현하고자 1961년 행형법을 고쳐 종래의 형무소라는 명칭을 버리고 교도소로 부르게 했으며, 종전의 형무관이라는 명칭도 교도관으로 고쳐 부르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행형학상 교도소는 피수용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소년교도소와 성인교도소, 피수용자의 성별에 따라 남성교도소와 여성교도소, 피수용자의 신분에 따라 민간교도소와 군교도소, 경비(警備)의 경중(輕重)에 따라 중경비교도소와 경경비교도소, 그리고 기능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영농교도소·특수직업전문교도소·의료교도소(나병 등의 치료)와 인격장애자치료교도소 등의 구분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교도소를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운용하며 법무부에는 그 주관 기구로 교정본부가 있다. 각 교도소는 소장 1인(큰 교도소에는 부소장도 있음) 아래 수 개의 과(課)를 둔다. 과의 명칭은 총무과·보안관리과·작업훈련과·교화교육과·보건의료과·복지지원과 등이다.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부이사관(矯正副理事官)·교정감·교정관·교감(矯監)·교위(矯尉)·교사(矯査)·교도(矯導) 등의 계급으로 나뉜다.

이밖에도 특수직으로 교회직(敎誨職)과 의무관, 기술직 등이 있고 잡급직까지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에 따라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 산하의 국가시설로서 교도소와 소년교도소를 두고, 교도소에는 19세 이상의 수형자를, 소년교도소에는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하고,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용한다.

한국에는 안양·여주·의정부·서울남부·춘천·원주·강릉·영월·대구·경북북부 제1·경북북부 제2·경북북부 제3·부산·창원·포항·진주·안동·경주·상주·대전·청주·천안·공주·홍성·광주·전주·순천·목포·군산·제주·장흥·해남·정읍 등지에 33개 국영교도소와 민영으로 운영되는 소망교도소까지 총 34개의 교도소가 있고, 화성과 경북에 직업훈련교도소 각각 1개, 천안에 개방교도소 1개와 김천에 소년교도소 1개, 청주에 여자교도소 1개가 있다. 이밖에 구치소 11개소(서울·수원·성동·인천·서울남부·부산·대구·울산·통영·밀양·충주), 지소 3개소(평택·서산·논산) 등 총 53개의 교정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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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무소 옥사 대한제국 말에 일제가 애국지사를 투옥시키기 위해 건립하였다. 출처: doop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