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사법시험

[ 司法試驗 ]

요약 판사·검사·변호사·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국가시험. 조선변호사시험, 고등고시 사법과를 전신으로 하여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이 실시된 이래 2만여 명의 법조인을 배출하였으며, 2017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다.

연혁

한말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유입되어 사법 업무 종사자를 뽑는 자격시험이 실시되다가, 일제강점기에는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와 조선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다. 광복 후에는 1946년 사법요원양성소를 신설하여 단기 속성교육으로 사법관 시보를 임명하였으며, 1947년 조선변호사시험이 부활되어 3회까지 실시되었다. 1949년 8월에 공포된 고등고시령에 따라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이 실시되어 판검사와 변호사를 선발하였으며, 1963년 5월 사법시험령이 공포되면서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은 16회를 끝으로 사법시험으로 대체되었다. 이후 1969년까지는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시키는 절대점수제로 시행하다가, 1970년 5월부터 법조 인력 확대를 위하여 정원제를 채택하였다. 2001년 3월 사법시험법이 공포되면서 주관부서가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과에서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변경되었다.

응시자격

초기에는 대학졸업자와 졸업예정자 또는 예비시험 합격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다가 1973년부터 제한을 철폐하였다. 이후 2001년 제정된 사법시험법에 따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건을 충족하고 사법시험법에서 규정한 응시결격사유(6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었다.

시험 과정

시험은 1~3차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되었으며, 합격자는 같은 해에 실시하는 2차시험과 다음 회 1차시험을 면제 받고 곧바로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1차시험은 필수과목인 헌법·민법·형법과 법률 선택과목인 형사정책·법철학·국제법·노동법·국제거래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 중의 1과목, 어학(영어) 과목으로 치러졌다. 1차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40% 이상,전 과목 60% 이상 득점한 응시자 가운데 2차시험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였다.

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되었으며, 1차시험 합격자와 면제자만 응시할 수 있었다. 시험과목은 헌법·행정법·상법·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의 7과목이었으며, 합격자는 각 과목의 40% 이상 득점한 응시자 가운데 3차시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130%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였다.

3차시험은 면접으로 실시되었으며, 2차시험 합격자와 면제자만 응시할 수 있었다. 면접에서는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그 밖의 발전 가능성을 평정하였다. 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여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응시자를 합격자로 하였으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되었다. 3차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해의 3차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었다.

합격자

사법시험의 전신인 조선변호사시험(1947~1949년)에서 190명, 고등고시 사법과(1951~1963년) 시험에서는 651명의 최종합격자를 배출하였다. 고등고시 사법과의 첫 여성 합격자인 이태영은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었다.

사법시험이 시행된 초창기에는 합격 인원을 정하지 않고 과락 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로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합격자 인원도 들쑥날쑥하여 1963년 제1회 시험에서 41명을 배출하였고, 1967년 제7회 시험에서는 단 5명을 배출하여 역대 최소 최종합격자로 기록되었다. 1970년 합격 정원제를 도입하여 60~80명 선을 유지하다가 1978년 제20회 시험에서 100명을 배출하여 세자릿수를 넘어섰으며, 2011년 제49회 시험에서는 역대 최다인 1011명을 배출하였다.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까지 총 2만 76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최종합격자는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년 과정을 수료한 뒤 판사·검사·변호사·군법무관이 될 수 있었다.

폐지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어 부칙에서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시행하고 폐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부칙 조항에 대하여 헌법상의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5 대 4)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마지막 2차시험을 치른 뒤 11월에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 55명을 배출하고 12월 31일을 기하여 폐지되었다.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변호사시험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관문이 되었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변호사시험법의 규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또는 3개월 이내 취득 예정)하여야 하고(5조), 응시결격사유(6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변호사시험은 과거 '고시 낭인'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지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3년제로 운영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되었으며, 석사학위자를 처음 배출한 2012년에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다.

참조항목

검사, 변호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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