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

이태영

[ 李兌榮 ]

요약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세우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인습에 맞서 싸운 여성운동가이기도 하다. '가족법 개정운동'으로 1989년 이혼여성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모계·부계 혈족을 모두 8촌까지 인정하도록 하는 결실을 얻은 바 있다.
출생-사망 1914.8.10 ~ 1998.12.17
본관 광주
아호 백인당(百人堂)
국적 한국
활동분야 법조계, 여성계
출생지 평북 운산
주요수상 막사이사이상, 유네스코 인권교육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주요저서 《여성을 위한 법률상식》

한국 최초의 여성 이다. 1914년 운산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세우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인습에 맞서 싸운 인물로 유명하다. 평양정의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6년 이화여전 가사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평양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던 중 정일형(鄭一亨) 박사와 결혼하였다. 1946년 32세 되던 해 여성으로는 최초로 법학과에 입학하였고, 6년 뒤인 1952년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첫 여성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은 야당 인사인 정일형의 아내라는 이유로 판사임용을 거부함에 따라 한국 최초의 여성변호사가 되었다.

1956년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전신이 된 여성법률상담소를 세우고 10여 년 간 활동하였다. 불우하고 소외받은 여성들을 위한 기관인 이 상담소는 1966년 8월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꾸어 여성뿐 아니라 남녀 모두의 권익을 위한 인권기관이 되었고, 1976년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다시 이름을 바꿔 공익법인이 되었다. 이 상담소에서 벌인 사업 중 하나인 '가족법 개정운동'은 1989년 이혼여성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모계·부계 혈족을 모두 8촌까지 인정하도록 하는 결실을 보았다.

또한 1974년 11월 민주회복 국민선언, 1976년 3·1 민주선언 등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여성해방운동과 민주화운동 등에 헌신한 공로로 , 유네스코 인권교육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제1회 법을 통한 세계평화상, 제3회 세계법률구조상, 세계감리교 평화상 등을 받았다.

1969년 55세의 나이에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63∼1971년에는 에서 교편을 잡아 법정대 교수 겸 학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가정법률상담실기》(1958), 《여성을 위한 법률상식》 《한국이혼연구》(1969), 《북한의 여성생활》 《여성으로 태어나서》 《차라리 민비를 변호함》 《쪽박으로 한강물을》 《나의 만남 나의 인생》(1991),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1992) 등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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