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

가사조정

[ 家事調停 ]

요약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기타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조정.

가사조정은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하며, 이는 종래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발전 ·강화한 것이다. 가사조정의 대상은 가사소송법 제2조 1항의 나류(類)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소(訴)의 제기나 심판의 청구에 앞서 반드시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가사소송법 50조). 이를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라 한다. 나류 및 다류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의 가사비송사건은 ①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② 혼인의 취소 ③ 이혼의 취소 ④ 부(父)의 결정 ⑤ 친생부인 ⑥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등 25개 항목이다.

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조직되는데,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 자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조정장이 각 사건마다 지정하게 된다(53조). 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에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10조).

또,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사소송법 59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또, 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에 회부할 때에는 조정관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