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양육자

[ 養育者 ]

요약 이혼한 부부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을 때에 그 자녀를 맡아 기르는 자.

민법에서는 감호자(監護者)라고 하였으나, 민법은 양육자라 한다.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이혼한다는 것은 부부로서는 부득이한 조치라 하더라도, 그 부부 사이의 자녀들로서는 극히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자녀를 위하여 최선의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어린 자녀가 양육자가 없는 상태에 방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민법은 당사자가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837조 1항),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837조 2항 ·843조).

양육에 관한 사항 이외에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변경도 없다(837조 3항). 예컨대, 혼인동의권(808조) ·부양의무(974조) ·상속권(1000조) ·친권(909조) 등에 관하여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참조항목

가정법원, 친권

역참조항목

면접교섭권,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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