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상고

[ Revision , 上告 ]

요약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⑴ 민사소송법상: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 적법으로 확정된 사실에 기속(羈束)되며, 오직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의 법령적용의 적부에 관해서만 심사한다(432조). 따라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423조).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약적 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422조 2항 ·390조 1항 단서)나, 고등법원이 제1심법원인 경우(행정소송법 4조)는 예외로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직접 상고할 수 있다.

상고제도는 구체적 사건의 구제와 함께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제1심 및 항소심을 사실심이라 하는 데 대하여 상고심을 법률심이라 한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다.

⑵ 형사소송법상:제2심판결의 적부를 심사하는 사후심절차(事後審節次)를 말하며,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372조)도 포함된다.

상고도 상소의 한 방법이므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하급법원의 법령해석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는 기능을 다하는 것이 상고심의 중요한 사명이다.

상고는 최종심이므로, 상고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상소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은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판결정정의 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400조).

⑶ 군사법원법상: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상소이다(442조).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443조 1항 참조)도 포함된다.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이기는 하지만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헌법 110조 1 ·2항). 다만, 형사소송법상의 상고사유의 범위보다 좁아서 사실오인 ·형량부당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군사법원법 442조, 형사소송법 383조).

⑷ 특허법상:특허청의 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심결이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186조).

위와 같은 상고제기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고심판에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피고가 된다(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