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이영섭

[ 李英燮 ]

요약 제7대 대법원장. 서울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하였으며, 이화여대 법정대학장을 역임하고 대법원 판사와 헌법위원(憲法委員)이 되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소송법(訴訟法)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출생-사망 1919 ~ 2000.10.11
활동분야 법률
출생지 경기 양주(楊州)
주요저서 《민법총칙(民法總則)》《신민사소송법(新民事訴訟法)》

경기도 양주(楊州)에서 출생하였다. 1942년 경성대학(京城大學) 법과를 졸업하고 그 해 일본 고문사법과(高文司法科)에 합격하였다. 1945년 경성 지방법원 판사에 취임하고 1947년 서울 고등법원 판사로 승진하였으며 1950년 서울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1952년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교수에 취임하고 1957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경학회(燕京學會) 초청으로 동법과대학에서 소송법(訴訟法)을 연구하였다.

1960년 이화여대 법정대학장을 역임하고 1961년 대법원 판사(大法院判事)에 기용되었으며 1973년 헌법위원(憲法委員)이 되었다. 1978년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지내고 1979년 대법원장이 되었다. 저서에 《민법총칙(民法總則)》 《신민사소송법(新民事訴訟法)》(上 ·下)이 있다.

참조항목

대법원,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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