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 weitere Beschwerde , 再抗告 ]
- 요약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한 헌법 ·법령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형사소송법 415조).
⑴ 민사소송법상:
판결절차에 있어서의 상고(上告)에 해당한다.
이는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다시 항고를 허용한다면 그 관할은 당연히 대법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법원의 부담 감경의 취지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413조 ).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항고법원의 항고를 기각한 재판일 때에는 당사자에 한하고 이해관계인은 포함되지 않으나, 항고를 허용한 재판일 때에는 상대자 또는 항고심결정으로 새로 이익을 침해당한 자들이다.
⑵ 형사소송법상: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415조).